WIRYE DENTAL
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 30%
(단, 차상위계층 희귀난치환자 10% / 만성질환 환자 20% 부담)
항목 | 보험내용 | 보험 틀니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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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 틀니 | 적용대상 |
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완전틀니 :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부분틀니 :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있는 경우(부분 무치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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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범위 |
한 악 당, 7년 1회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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틀니종류 |
완전틀니 : 레진상 & 금속상완전틀니 부분틀니 : 클라스프(고리)유지형 부분틀니 어테치먼트, 마그네틱 형태의 특수 틀니는 적용 불가능 (임플란트 틀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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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률 |
건강보험 가입자 :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% |